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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20 주택청약 1순위 기준 기간 청약가점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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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부동산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락시키려는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요새 부동산 시장을 견인한 것은 바로 새아파트의 분양권 시장이었습니다. 분양받은 후 프리미엄이 1억이 생겻다 2억이 생겼다란 소릴 들으면 우리같은 사람은 배가 아픈것이 정상이죠. 그렇다보니 분양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당첨되면 로또란 말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왠만한 아파트 모두가 1순위에 마감이 되니. 현재 본인 집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집 이야기려니 하고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더군요.그런데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들은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그 어려운 추첨에서도 당첨되더군요. 돈벌려면 그런 수고는 감수해야 겠지만.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해요.



주택청약1순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약예금을 6개월~2년이상 지역별로 통장에 넣어둔 돈이 얼마 이상이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됩니다. 서울인 경우 1500만원만 있으면 모든 면적 가능하고 32평정도면 300만원만 예치해도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 1순위의 조건들입니다. 이번에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및 청약조정대상주택은 가입후 2년이 지나야 하고요. 그 외의 지역 중 수도권 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만 지나도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 너무 간단하죠.??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1순위 제한 기준도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 지구내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레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1순위 기준이 이렇게 간단하니 1순위인 사람들도 많고 그 안에 경쟁도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제를 이용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청약가점제는 현재 무주택기간(최고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이 세가지를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청약가점제로 뽑는것은 40%이하고 60%는 추첨입니다. 청약가점제가 높지 않아도 이 추첨에서 당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하는것이죠



이제껏 청약점수가 낮아서 집이 있어서 분양에 관심없던 분들 계실거에요. 그런데 조금만 알아보면 얼마든지 분양받을 수 있더군요.82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는 식었지만 새집에 관한 인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주고 집 구매하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도 새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요새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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