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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할시 국민연금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4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고 10년이상에서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만 25세미만이거나 2급 장애인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2등급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만 수령한 후 55세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예상 실수령액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월액평균액에 따라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나니 표로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자녀들이 만25세 미만이었다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연 168천원가량이니 한달로 계산하면 약 13000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네요.유족연금에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어 지불되며 이것은 자녀가 만25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지불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면서 월 3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받게 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로 씌어질 수 있으니 배우자 사망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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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의가입을 할까말까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임의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이유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둘 중 하나의 국민연금만 선택하여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임의가입은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을 불입한 배우자의 연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같으니 그냥 적금이나 들까 생각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에서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에서 20%를 주던 것을 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이 10% 상승하다보니 유족연금 받는 것과 내 연금+유족연금 30% 받는 것중에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뒤늦게 국민연금 가입하신 주부들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본인의 유족연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냥 배우자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업주부 임의가입자들에게는 그다지 혜택은 돌아갈 것 같지 않네요



또 유족연금 자녀 수급나이가 만 25세 미만으로 설정됨에 따라 미성년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나이 폭을 넓혀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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