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1.18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중복지급 50%까지 인상
  2. 2017.09.13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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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임의가입을 하는 이유가 부부 중 한사람만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를 보내기가 어려우니 부부가 다 받기 위해서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을 본인것을 받을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임의가입을 들을까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같이 오래 살면 상관없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다해도 기간이나 금액이 크지 않아 적은 금액을 받게 되니 차라리 저금이 낫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쨋든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게 되는데 임의가입자는 아무리 많이 낸 다 해도 오랜시간 꾸준히 가입한 국민연금보다는 금액이 많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 대신에 자신의 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유족연금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족연금 중복지급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부터 시작하다가 작년에 3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회통과하는대로 바로 시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50%로 인상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유족연금을선택한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40-60%차이를 두던것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따지지 않고 모두 60%로 주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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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할시 국민연금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4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고 10년이상에서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만 25세미만이거나 2급 장애인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2등급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만 수령한 후 55세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예상 실수령액표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월액평균액에 따라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나니 표로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자녀들이 만25세 미만이었다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연 168천원가량이니 한달로 계산하면 약 13000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네요.유족연금에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어 지불되며 이것은 자녀가 만25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지불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면서 월 30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받게 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로 씌어질 수 있으니 배우자 사망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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