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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지원금 예산확보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완료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자지원금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선착순으로 운영됨에 따라 생각나서 신청하려고 해도 지원금을 소진해서 조기폐차지원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동일지역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최종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엘피지 및 매연저감장치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접수라도 빨리해야할듯 싶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로 보니 경주는 100대 인천은 1만5000대 삼척시는 100대 이렇게 지역별로 해당 노후경유차량 갯수가 다릅니다



2018년 보조금 액수는 일반 승용경유차인 경우 상한액이 165만원정도 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10%더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신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조기폐차진행단계는 이러한데요. 관련 문서나 정보를 얻도 싶으시다면 문서다운 받는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보세요. http://www.aea.or.kr/information/data2.php?bbs_data=aWR4PTM4MDQmc3RhcnRQYWdlPTAmbGlzdE5vPTM3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dGFiNV9yb29tMi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bgu=view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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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지원금을

준다네요. 요새같이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경유요금을 올리려고 할 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조기폐차지원금을 받는게 낫지 않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그런데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실려면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한답니다. 본인이소유한

경유차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어야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으니

종합검사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셔야해요

그러니 검사받기 전에 통과기준에 맞춰

대충 손보고 가시는게 좋아요




조기폐차지원금 자격조건


1,.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2.차연식이 7년이상인 경유차

3.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등록한 경유차

4.서울시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획인서'상 정상운행 판정받은차

5.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운행차 정밀검사로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있는 차

6.매연저감장치,lpg구조변경 없는 차




조기폐차지원금 자격에 포함이 되셨으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조기폐차지원금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가능하기에 차량소유자의 주소가

해당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안성시

광주시도 포함되어 지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2016년 2차 조기폐차가 7월부터 시작되니

얼른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차량연식,총중량,배기량에따라

달라지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시에서는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하 60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이상 최대 770만원까지

조기폐차지원금을 준다고 하네요


해당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9936h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폐차업체를 통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조기폐차 사업안내문(홈페이지 붙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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