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새는 출산률 장려를 위해 정부의 여러 지원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 정부지원산후도우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상세내역과 함께 관련 기관들을 살펴 볼 수 있는데

대략적인 국가지원산후도우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본인부담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

그러니까 임신 8개월에 이르시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해 슬슬 알아보셔야 합니다

출산 후 60일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서비스

날짜가 남으셔도 사용 못하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원금은 엄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산후도우미 관련 기관으로

입금이 되니 엄마는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출산전)산모수첩, (출산후)출생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은 해당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신청자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하시는 자격조건입니다.

출산할 아이를 포함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가정이 대상이 되는데요

정부지원산후도우미 같은 경우 집에서 하는 산후조리이기 때문에

큰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산후조리인데 4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2015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표


일반적으로 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클 까 생각했으나

40%이하에서 594000원을 지원받으면 65%이하에서는 528000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모든 가정에서 유용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듯 하네요



또한 국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에서 기본형과 프리미엄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둘째 아이는 집에서 산후조리해주시는 

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에 오로지 개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그래도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산후조리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무척 도움이 될 듯 싶네요.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 아이인 경우 2주를 제공받고 일요일에는 제공 받을 수 없네요

쌍둥이일경우는 3주 18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평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엄마가 좀 힘들겠습니다. 남편분들이 일찍 퇴근하면

좋겠지만 참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큰 아이 추가요금도 있는데요.미취학은 6000원 취학은 4000원입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 서비스 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뿐 아니라

산모식사와 산모 신생아 의류세탁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이거 보니 생각나는 게 저희 집에 산후조리 하러 오신 분에게

저희 엄마가 커튼도 세탁하라고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 때 저희 엄마를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야할 일 외에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런데 산모들은

그런 부탁 안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정도도 해야 하지 않냐며 ㅠㅠ

그러나 다른 서비스들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기관과 상의를 하면 추가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