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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사매거진 2580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세들어 

있던 전세세입자. 월세세입자들이

집 보증금을 못받고 쫓겨나는 사례들이

나오더군요. 나름, 임대할때,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대출도 살펴보고, 확정일자도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었습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제 때에 받았다 하더라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시작된 날이

확정일자보다 전에 시작되었다면

전세보증금을 전혀 못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액도 살펴봐야

안전한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임대계약서

지방세완납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가능하기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큰 경우,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또 집주인이 재력을 과시하는 경우는 

이 세금증명서를 꼭 요구하세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거절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국세나 지방세를 보증금을 떼일 정도로

체납하는 경우는 집 한채정도가 아닌

건물소유주나 사업가일 수가 있고,

법의 모호한 점들을 악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같은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으니,. 집주인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저는 확정일자 받으면 그나마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거기 인터뷰 내용중에 세무소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이런 일에 휘말려 보증금을 다

잃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안내 글인데

글의 촛점이 안맞지만, 어제 하도 충격적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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