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안내
어제 시사매거진 2580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세들어
있던 전세세입자. 월세세입자들이
집 보증금을 못받고 쫓겨나는 사례들이
나오더군요. 나름, 임대할때,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대출도 살펴보고, 확정일자도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었습니다.
아무리 확정일자를 제 때에 받았다 하더라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시작된 날이
확정일자보다 전에 시작되었다면
전세보증금을 전혀 못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액도 살펴봐야
안전한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임대계약서
지방세완납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가능하기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큰 경우,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또 집주인이 재력을 과시하는 경우는
이 세금증명서를 꼭 요구하세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거절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국세나 지방세를 보증금을 떼일 정도로
체납하는 경우는 집 한채정도가 아닌
건물소유주나 사업가일 수가 있고,
법의 모호한 점들을 악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같은 민원24에서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으니,. 집주인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저는 확정일자 받으면 그나마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네요
거기 인터뷰 내용중에 세무소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이런 일에 휘말려 보증금을 다
잃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안내 글인데
글의 촛점이 안맞지만, 어제 하도 충격적이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