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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분양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저도 분양 좀 받아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분양제도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모르는 게 투성이죠

요새같이 분양시장이 뜨거울 때 청약 1순위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청약 1순위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인 경우 가입후 1년,지방은 6개월 이상 청약저축 납입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청약1순위 조건이 기존 2년이었던 것이 1년(수도권 기준)

거기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점을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청약 1순위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어

경쟁이 쎄졌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가산점제도■

통장가입 1년당 1점(최고 17년)

부양가족 1인당 5점(최고 35점)

무주택기간 1년당 2점(최고 32점)


청약 1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아파트 투유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청약통장이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셔야 해요



아파트투유의 순위확인서발급을 누르시면

순위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주택명을 선택하여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출력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순위확인서 종류입니다

일반공급용 순위확인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특별공습

기타 임대주택용 순위확인서 등 순위확인서 종류를 선택하신후

확인을 누르시면서 순위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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