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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끼어 있어서,주말이 더 빨리 다가왔네요

오늘은 불금,술약속 있으신 분들 많으실거에요

음주운전 적발 요일이 토요일이 1위

그 다음이 금요일이 2위니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감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벌금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신다면 더욱 조심하실 것 같아요




◈음주운전 벌금기준

 위횟수

 음주운전 벌금기준

 1회

 0.2%이상

 1~3년 이하 징역/500~1000만원 이하 벌금

 0.1%~0.2%미만

 6개월~1년 이하 징역/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 미만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3회이상

 1~3년 이하 징역/500~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3년 이하 징역/500~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농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0.1%

 형사입건 또는 100일간 면허정지

 0.1%이상

 형사입건 또는 면허취소


0.1%이상이거나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1년간 면허취소

3회 이상인 경우 삼진 아웃제로 2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콩 농도 0.36% 이상은 구속,사교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형량)을 판단하는 기준


1.음주운전 전력(음주운전 전력간의 간격)

2.음주운전 수치

3,운전거리 등 음주운전 경위

4.사고시 사고 피해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해서 한 두잔 마시다

음주운전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콜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음주운전 측정에 걸리지 않아 무사히 넘어갔다고 해도

다음에 안걸린다는 보장이 없기에 처음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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