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 2015. 10.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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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되었다는 안내문이 집에 왔습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회사에서 문자로 재계약내용을
연신 보내기에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 달에
다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는 데, 같은 곳에 들까
이번에는 다른 곳에 들까 고민이 되네요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미가입기간 10일이내 |
10일 초과시 |
과태료 총액 한도 |
|
비사업용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1만원 5천원 |
초과1일당 4천원 초과1일당 2천원 |
60만원 30만원 |
사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3만원 3만원 5천원 |
초과 1일당 8천원 초과1일당 8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
이륜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6천원 3천원 |
초과1일당 1천2백원 초과 1일당 6백원 |
20만원 10만원 |
집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인 경우 10일 안으로
가입하게 되면 약 1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건가요?
예전에 5천원 가량 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하네요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토요일,일요일(휴일)인 경우
만기일 이전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해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 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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