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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퇴직연금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도 거래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지는 잘 모르지만 은행의 퇴직연금 카데고리에 가보면

제 퇴직연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확인이 되더군요





저희는 신한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인출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퇴직시에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없게 되어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하여 일시불로

또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별 종류는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개인형(IRP)가 있습니다. 회사는 DC와 DB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DC확정기여형을 선택하여 운용중입니다



2007년에 가입한 퇴직연금 DC형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보이지만

실제로 적금처럼 작은 금액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수익금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연간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기에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시 연금 수령액이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DB형과 다르게 기업이 매년 일정액의 부담액을 운용기관에 지불하면

그 책임은 끝나며 운용실적과 수익 손해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영지시를 할 수 있다보니. 저희는

무조건 100%안전자산으로 선택했으나 같은 회사 안에서도

여러 형태로 운용유형을 근로자가 정하다보니 수익률이 모두 다릅니다





안전자산 예금.적금을 선택한 제 수익률이 2,4%인 반면

채권혼합형까지 선택한 우리회사 다른 직원들 총 수익률은

1.28% 밖에 안되네요

물론 이것은 1년치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을 달리 하면 달라집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시점의 월급(퇴직직전 평균 3개월)의 근속연속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받으므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은 기존의 퇴직제도와 비슷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근무기간과 평균급여의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다고 알면 되겠네요

회사측에서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등 퇴직연금에

기초가 되는 부분을 책임을 지기에 개인은 선택권이 없으며

운용부분에서 기업의 부담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맡아 운용하다보니 근로자는 세세한 사항을

모르고 대신에 위험부담도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IRP개인형


개인 누구나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으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노후를 위해

개인형 연금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이 이직이나 퇴직으로 연금을 받게 되지만 이 개인형

IRP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도 연금을 계속 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DB가입자는 추가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불가능했는데

IRP를 가입함으로 연간 1200만원 내에 추가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없는 경우 노후로 준비해놓은 개인형IPR은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만 

부과하면 되기에 노후준비로 좋은 개인퇴직연금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퇴직연금의 여러 상품들입니다.

퇴직연금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

퇴직연금 유형을 혼합한 상품도 많더군요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은 DB형이 유리하고

기본급이 적으나 성과급이 많은 기업은 DC형이 유리합니다

직장생활을 아직 많이 할 수 있다면 DB형으로 가입 후

차후 DC로 전환하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DC형에서 DB로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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