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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셨을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들어가보았는데 잘 안되는 겁니다. 알고보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직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동이 된다고 하네요. 크롬을 이용하고 있던 지라 괜히 다운받으라는 것만 여러번 다운 받았네요.



2017년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의 자료동의를 따로 할 필요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기존에 부양가족들이 자동으로 올라와 편하긴 한데 새로 입력하신 분들은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니 자료제공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일먼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여 교육비 내역을 클릭했습니다. 교육비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2016년에 교복비도 있는터라 교육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교복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더군요.교육비 기본내역 밑에 보시면 교복구입비라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내역이 없다보니 교복구입비누락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위에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쓴 교복구입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면 좋답니다. 교복교육비 구매정보 내역이 보이는데 옆에 학생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라간 자녀분의 이름이 뜬답니다. 교복구입비같은 경우 소득공제액이 50만원입니다. 교복구입비가 100만원이 넘는다 해도 50만원만 공제해주기 때문이죠. 



저희같은 경우는 전학을 간 관계로 교복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고등 교복비만 소득공제되기에 아이 이름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교복교육비가 자동으로 교육비안으로 포함됩니다,.



아까는 교육비가 700만원대였는데 교복구입비가 들어가서 교육비가 8백만원대가 되었습니다. 교복구입비 자동등록 안되어 있으니 꼭 수동으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비 누락이 안되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비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의료비기본내역 쭉 살펴보니 몇개 누락된 것들이 보이네요. 안경구입한것도 의료비 기본내역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안경구입비도 안경점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와야 겠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습니다. 왠만하면 50만원 넘기기는 쉽지 않을 듯 싶네요. 작년에는 병원에 잘 안간것 같은데도 가족들 의료비를 모아보니 또 꽤 되는군요. 그런데 의료공제액을 계산하는게 제일 어려운 것같아요. 본인과 65세이상등의 의료비를 제외한 그외 부양가족이 의료액이 총급여액이 3%이하인지.아닌지에 따라 공제금액 계산이 달라지네요.실비보험혜택 받은 금액도 의료비에 포함안된다고 하지만 항상 의료비 기본내역에는 들어가 있더군요. 머리 아프니 그냥 일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관련 서류는 다 준비해야 겠습니다. 의료비누락된것은 의료비신고센터 클릭하셔서 의료비 올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큰병원은 잘 처리해주는데 작은 병원은 처리속도가 늦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찾아가서 관련 서류 발급받아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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