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뀐 후부터 저희도 세금을 돌려받기 보다 도로 토해내기 시작했네요.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하고 소비가 많던 해라 해도 공제를 많이 받지는 못하더군요. 기본적으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제일 큰 것이 인적공제로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부양가족들의 소비 중 본인,장애인,65세이상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제한없이 전 지출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씨카드 블로그 출처]
하지만 부양가족들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상은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되니 유의하세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 500만원이 넘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다니 그건 좀 아닌것 같아요. 물가가 이리 오르고 최저임금도 매년 오르는데 부양가족 연말정산 제한 소득요건은 왜 몇년째 그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야기가 엉뚱한데로 흘러갔네요. 연말정산 신용카드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각 가정마다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집이 많잖아요. 매년 신용카드 소비액을 연말정산에 뺀다 만다 이야기가 많은데 2017년에도 신용카드 소비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총소득액의 25%이상 초과시-신용카드 15%공제, 체크카드 30%공제
(소득공제액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액은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액이 더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 체크카드를 권장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는 카드자체 할인이나 적립 이런 서비스들이 신용카드보다 약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해도 전 그냥 신용카드를 씁니다. 총소득이 4천만원이면 카드로 천만원이상 써야지 그 이상의 금액을 연말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면 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만원에서 체크카드 공제인 경우 30%인 300만원.신용카카드 공제인 경우 15%인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연봉 5천만원인 경우 카드이용 소득공제액을 300만원 채웠을경우 돌려받는 금액은 약 45만원정도 된다하니 참고하세요)
고로, 결론은 소득이 높아 자동으로 카드 소비액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소득공제액 최고액이 300만원이기에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든 상관없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 8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약 4천만원을 카드로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에서 카드공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신용카드는 15%니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딱맞게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체크카드는 30%라 6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액이 최대 300만원이니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률이 높지만 최대치는 같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카드지출도 많을 경우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꼭 체크카드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고 기본적으로 소득대비 카드지출이 25%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카드공제는 포기하시고 현금영수증 열심히 챙기시어 현금영수증 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공제률이 같습니다(30%)
대중교통비 추가공제 30%,전통시장 이용 추가공제 30%
(소득공제액 각각 최대 100만원)
현금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특별공제라는 것인데요.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각각 3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한도액은 각 100만원씩으로, 만약에 대중교통 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달 10만원정도의 대중교통비가 발생한다면 1년에120만원의 대중교통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중 30%인 36만원을 추가공제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 추가공제로 336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거겠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요. 1년에 300만원 이상씩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이용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소득공제 받는 100만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지출 금액은 똑같지만 대중교통 이용이나 전통시장 이용으로 소득공제 최대액을 500만원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추가공제도 카드지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현금만 사용하게 되어 카드지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해달라고 하기에도 뭣하고요,그러나 우리가 아는 시장 안의 점포,프랜차이즈 체인점 이용도 전통시장으로 이용분으로 설정되기도 하기에 시장 안에 있는 영업점들을 잘 이용하면 전통시장 소비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씨카드 블로그 출처]
또 카드지출로 특별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공제와 동시에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표의 보장성보험을 카드로 지출한 경우 보험료 최대 100만원까지의 특별세액에는 포함되지만 신용카드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신용카드 공제와 동시에 특별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학원비는 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겠죠,
신용카드는 과소비의 주범이 될 수 있지만 요새는 각종할인도 많고, 이렇게 연말정산시 여러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제대로 알고 쓰시면 오히려 현금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소득이 많으신분들 의료비와 전통시장 이용분이 많으신분들은 적절한 카드지출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니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