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으로 계산하는 의료비 교육비등의 항목은 아이의 학년에 따라 조건도 다르고 세액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비는 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까지이고 본인에게 쓴 교육비는 금액제한없이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생 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외국어학원 학원비나 초중고생 학원비들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세액 공제는 이보다 훨 복잡합니다. 연봉의 3%가 넘느냐, 본인의 의료비냐 부양가족의 의료비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난 다른 공제항목하고는 다르게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예상세액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항목별로 소득공제 정보들을 클릭하여 입력하셨다면 맨 위의 예상세액계산으로 들어가세요.
본인의 연봉과 낸 세금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예상세액계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더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소득공제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작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도 해보았는데 막상 예상과는 다르게 나와서 크게 신뢰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느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공제받는 것들의 계산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전 이걸 더 이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내가 체크한 것들이 제대로 체크되었는지 확인하고 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패스 하시고 밑으로 죽 내리시면 공제받는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보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들이 보이는데요. 옆에 수정을 클릭하면 자신이 입력한 교육비 항목들 중에 세액공제 계산법에 맞춰 어떻게 계산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여러 항목의 수정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계산되어져 이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800만원 넘는 교육비이지만. 고등학생은 300만원까지이다보니 금액이 오버되어도 딱 300만에 맞추고 소득자본인의 교육비는 제한없이 다 들어간게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원래 쓴 교육비의 반정도만 세액공제계산이 되어진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73만원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교육비로 덜어지게 되었것입니다.의료비같은 경우 240만원 넘게 썼지만 연봉의 3%가 넘지 않아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공제받을 게 없네요.
안경영수증 챙겨와도 소용없어 안경영수증 제출하기 않으려합니다.
궁금한 교육비, 의료비의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낼 세금에서 이것들은 세액공제로 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