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말정산서류를 작성하면서 의료비 때문에 낭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출된 의료비내역 중에 누락된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는 기본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의 3%이상을 초과해야 하는데 연봉 5천인 경우 3%면 1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소히 아픈 증상으로 동네병원을 가족들이 다 찾아다녀도 150만원 넘기가 쉽지 않죠. 집에 장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몸이 아파 의료비가 꽤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의료비내역을 살펴보니 누락된 의료비들이 많더군요. 이렇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라는 것이 있어 이것을 이용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료제출 의료기관정보조회에 정보를 기입하면 되는데 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병원명을 기입하여 조회해봅니다. 그런 후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의료비 누락 신고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의료비 누락신고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사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신고하는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안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같은걸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신고는 기본이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의료비내역을 발급받아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득의 3%이상이 넘어가 의료비공제를 받으실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3%넘지 않는데 일부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료비 내역을 발급받으러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니 일주일가량 겨울휴가라고 병원 문을 닫아 영수증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부로 피하려고 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쨋든 이런 경우들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경비도 안경점에 가서 직접 받아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