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고민되면 전세반환보증금 가입 주택도시공사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반환보증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여 집주인이 전세만료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반환보증금의 보증료율은 기존에 0.15%였던 것을 2017년 2월부터 0.128%로 낮춘다고 하네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셋집을 직원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들입니다. 전제반환보증은 전세계약 할때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