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공사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반환보증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여 집주인이 전세만료가 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반환보증금의 보증료율은 기존에 0.15%였던 것을 2017년 2월부터 0.128%로 낮춘다고 하네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셋집을 직원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들입니다.
전제반환보증은 전세계약 할때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기간 중 2/1이 경과가 하지만 않았다면 신규전세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또 갱신을 하기로 하셨을때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 갱신 전세계약중 남은 전세계약이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더 많은 전세입자들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전세반환보증을 들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공사가 전세만료후 2개월 안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 꼭 가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율을 0.089%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이 이렇게 연.0.15%인것을 이제 연 0.128%로 낮춘다는 건데, 미비한 숫자이긴 하지만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감할 수 있는 액수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보증료 산정식은 일수별로 개산되어지며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기에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에서 개인보증을 위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입니다. 전세자금을 지키는 전세반환보증 외에도 다른 보증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는 http://www.khgc.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