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다루는 업종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시는 분들도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보건증이란 이름대신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아직도 자주쓰는 명칭은 보건증인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식품관련 일에 알바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보건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흔히 하는 카페나 편의점도 보건증이 필요하고 알바나 근로 이외에 보육실습하시는분들이나 아이들 급식실 모니터 신청시에도 보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보건증을 만들지 않으시면 업주 알바생 모두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24만원-3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긴 추석연휴 동안 알바해서 용돈이나 벌겠다는 분들 계시던데 알바 구하고 나서 보건증 발급받으려 하면 귀찮으니 알바 얻기전에 미치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알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구청 보건소에 가셔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꼭 거주지의 보건소를 가실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결핵검사,장티프스,전염성 피부질환검사.등 여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증명서)
-수수료비용 1500원
■■보건소 영업시간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공서 영업시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전 9시~6시)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 갔는데 가보니 점심시간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점심시간은 대체로 12시부터 1시이니 참고하세요
■■보건증 발급날짜
-보건증 신청을 한 후 받아야 하는데요 각종 검사를 하니 신청한다고 바로 나올 순 없겠죠.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신청후 4-5일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