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같은말입니다. 기초연금을 내년 2018년 4월 부터 1인기준 최대 25만원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지만 수정합니다. 2018년 9월부터 25만원 받게 됩니다. 4월부터는 20만9천9백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왜그런지 다 아시죠? 자한당야당이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4월 부터 받게 되는걸 연기해서 9월부터 25만원 받기로 바짓가랑이 붙들어서 이리 된겁니다. 정말 치사한 정당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전국의 70%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르신의 소득. 재산들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어르신들 중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현금재산이 있어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도시에 사나 농촌에 사나 또 주택의 가격과 현금재산의 정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20만6천50원을(1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인경우는 80%만 받게 되고요. 내년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 그리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시키기위해 기초연금 개정안을 입법화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기초연금을 표로 보면 이해가 더 잘되길텐데요.
올해 20만6천50원 부부인 경우 32만9680원 받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 부부는 40만원을 받게 되고 2021년 4월에는 부부인 경우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표자료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1862360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 월 37만 5천원일때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니 소득인정액 구간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득,재산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인상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