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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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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은행사이트에 들어가 퇴직연금 수익률이 얼마인지 살펴보곤 하는데요. 저금리 기조라고 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메이저은행 이자률보다 더 낮은 느낌이 듭니다.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이런 낮은 수익률을 얻느니 지금 내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이자나 줄여볼까 하는 생각이 들곤해서 찾아봤는데 기존 주택있는 분들은 안되고 무주택자만 주택구입시 가능하다네요.



사실 퇴직연금이 퇴직할때만 받을 수 있는줄 알았는데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에 해당되면  퇴사를 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흠 어쩔수없이 중도인출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이유이긴합니다만,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위한다면 퇴직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2.태풍,홍수,지진등의 자연재해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중도인출허가를 고용노동부가 지정했을 경우

3.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자기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4.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5.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인상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여기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같은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중도인출인 경우 담보제공과 달리 인출한도가 없어 지금까지 쌓은 적립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담보대출인 경우 퇴직연금이 어떤 제도인가에 따라 항목별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 중간인출로 할 것인지 담보대출로 할 것인지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죠. 담보대출인 경우는 잠시 대출식으로 빼서 써서 갚을 수 있으니 급전이 필요할때 도움이 될것 같네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준비서류


1.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준비할 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계존속인경우 아버지 어머니 장인,장모인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주택구입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현거지주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시 중도인출 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그밖의 경우들은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퇴직후에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 왠만하면 끝까지 지키고 싶지만 수익률보니 짜증이 나서 고민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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