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역전세난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권유했는데 2017년에 부동산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장보험이 여러모로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5억 이상의 전세금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사와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보증상담을 한 후 필요서류 제출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절차]
그러나 전세자금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보험회사가 그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각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입이가능하고 5억이상의 전세도 가입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없이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요율은 작년에 0.192%에서 0.153%로 내려 전세금 보증보험에 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보증요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이 더 낮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증요율도 작년보다 더 낮췄기에 올해는 개인인 경우 올해는 0.128%가 되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보증요율]
오늘 전세금 보증보험이 보증요율이 낮아져서 기존의 전세금반환보증보다 좋다는 취지의 기사가 많아보여서 뭔가 좀 나아졌나 싶어 살펴보았습니다. 가입할 때 부동산에서 가입할 수 있고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고 5억원 이상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보증요율은 0.153% 더 높고 보험회사 상품이라 수수료도 있을 수 있어 가격은 좀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이상의 전세금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분들에게는 고마운 전세금 보증보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증요율이란게 확 들어오지 않잖아요.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예를 들자면 3억원의 주택의 보증요율이 적용되면 2017년에 연 384000원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45만원을 냈었는데 올해는 보증요율이 낮아져서 금액이 384000원이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 보증보험은 0.153%이니 작년의 전세금반환보증 보증요율과 같아 45만원을 내는 거네요.
그리고 전세금 보증보험이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든 모두 연마다 내는 거라 2년 계약이면 2번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3억 전세금인 경우 약 90만원에서 76만원까지 보증보험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거겠네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인 경우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좀 더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부담을 덜어줍니다.그러니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비교하여 가입하시면 좋겠지만. 다 귀찮아 편한게 좋아 하면 당연 전세금 보증보험이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