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국민연금
40억이 소멸되었다고 하더군요
관련기사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0111150766119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고 싶으시다고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환일시금 청구조건이 맞으시는 분들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조건으로
1.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경우
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시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하여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것은
알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는 잘 모르실거에요
특히 여성분들, 직장 다니셨다가 결혼이나
기타 사유로 전업을 유지했던 분들
직장 다녔던 때의 국민연금 낸걸 잊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금액이 크지 않기에
잊고 있을 수 있지만 60세에 도달했을때
그 때에 냈던 국민연금을 이자까지 합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때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60세가 되어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57세부터의 정기예금 이자율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거에요
요새 이자율이 워낙 낮다보니
얼마 안될것도 같네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도 정해져
있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반환일시금 신청서류들을
준비하시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