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차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향후 분쟁이 생길시에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회사나 근로자나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나 알바는 근로계약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발급으로
간단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있습니다.
사람인 취업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네이버나 페이스북,카카오 구글 아이디도
연동가능)메인화면의 메뉴 중
자료통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자료들을 왼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쪽에 보시면 유용한 자료들 중에
재직(경력)증명서/사직서가
보이실거에요.
그것을 클릭~!!
그러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운 받은 근로계약서는 이런 형식인데요
내용은 회사측에 맞춰 문구를 삭제하거나
더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꼭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했을때의
정보들을 기입하고 회사와 근로자의
확인도장을 찍어 회사가1통 근로자가1통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 근로계약서 샘플들을 한 번
보시고 맘에 드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셔도
근로계약서 양식 샘플들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외국기업 근로계약서 샘플입니다
사람인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들도 있지만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발급받는 근로계약서 양식들도있는데
그 양식들 샘플을 가져온것입니다
회사에 맞춰 근로계약서 양식을 한장
만들어 놓고 계속 쓰면 되니
그냥 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그대로 쓰기보다는 회사사정에
근로사정에 맞춰 정리한 후 사용하는것이
더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