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받았으면 근저당설정해지도
해야겠죠.,근저당설정해지는 법무사에
맡기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직접하면
만원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근저당 설정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해지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위임장,등기필증,해지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입니다
은행에 가서 필요서류를 받아오시고
마지막 근저당권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같이 제출하시면
근저당설정 해지가 완료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신청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 등기소 맨 위의
메뉴 중 등기신청을 클릭
그 중 e-form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form은 인터넷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양식으로 여러 등기신청서 양식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e-form에서 작성할수
있는 등기유형들을 보면
왠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 밑에 근저당말소도 있죠
이제 확인했으니 e-form신청하기를
클릭하는데요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이거 회원가입 하셔야 해요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현황이 나옵니다
우린 처음 오는거니 작성중이거나 완료된
신청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신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류에 여러 빈칸이
보이는데요 그것들을 눌러 선택합니다
전체유형검색을 해서
근저당권말소 선택..
등기소 검색으로 등기소 선택
부동산 주소 검색으로 부동산입력
부동산 주소 입력하면 뜨는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부동산표시 부분에 주소가
입력됩니다. 저장후 다음 클릭!
여기에서 등기원인연월일을 선택
말소해야할 등기를 클릭
클릭하면 1개일수도 여러개일수도
있는데 말소할 등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특정하여 글로 기재합니다
여러 항목들을 기재한 후
저장후 다음 클릭후..
신청서를 작성해 나가면
근저당권말고 신청서를 완성하고
이 신청서를 출력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자가 아니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다보면 간단해서
법무사비용 몇십만원정도를 아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