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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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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안쓰던 네이버에 로그인하니

아이디를 보호하고 있다네요

누가 제 아이디를 해킹하여

스팸쪽지를 보냈나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번이 아니고

어떤 스팸 쪽지들은 도를 넘어선

음란쪽지들이라 화가 나더군요



저의 경우는 아주 약과입니다

어느 분은 아이디가 해킹당해 블로그

자체가 지워져 버린 황당한 일도

겪었다고 하네요. 또 카페 게시글에

모욕적인 글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내 사진을

본 경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부글부글~사이버수사대를 찾게 되는데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사기

해킹 사이버도박 음란물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신고하기 전에 본인이 당한

것을들을 증거들을 확실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화면캡쳐나 링크복사 등을 

미리 해두어 증거자료를 갖고 계시면 좋아요




사이버범죄신고 상담을 클릭하면

이렇게 본인인증란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니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 사이버범죄 유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되는 것을 클릭합니다




하나씩 클릭해보면 하위메뉴로

좀 다 상세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킹에도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들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계정도용에 들어가겠고요



누군가 블로그를 지워버린 경우는 

자료훼손이 되겠네요

원하는 항목에 체크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사항과 내용들을 적어야 하는데요

경찰서 검색을 해서 담당관서를

정하시고 용의자 정보를 적으라는데

용의자를 알면 좋겠지만.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모르면 모름이라고 쓰면 됩니다




경찰서다마 담당 사이버경찰팀이

있다고 하니 가까운 곳을 적으셔야 겠죠

신고내역으로 범행일시

범죄이용사이트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그리고 범죄용 주소도 알고계시면 좋고

닉네임 게시내용 제목등을 기재하는데요

내용을 쓸 때 뭐라고 써야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진술서 문장추천을 클릭~!!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진술내용을 쓸 수 있도록

앞문장을 잡아줍니다

지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한 명 쓰려고

이 페이지를 열었네요.

우리 아들넘 이야기인데.엄마가 나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들은 그냥 덮자는데

제가 안덮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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