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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게 1월 29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인 경우 금리우대0.2%

대출신청시기를 조정하여 결혼 2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결혼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최고 2억원 이내 연2.3~3.1%의 대출금리를 받게 되는데

이번 2016년 1월 29일에 시행되는 지원으로 

연2.3%로 시작되던 대출금리가

연 2.1%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 2.1%를 받으려면 소득수준이 2천만원 이하에

10년이라는 기준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낮지만

반대로 최고 3.1%였던 디딤돌대출 이자가 2,9%로

낮아지게 되어, 작년에 디딤돌대출을 받았던 분들보다

올해 받는 분들이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버팀목전세대출 또한 연 2.5%에서 3.1%였던 이자가

금리우대로 2.3%~2,9%로 낮아집니다


최고 8천만원이내(수도권은 1억원이내)였던 한도금액도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출신청 또한 결혼 3개월전으로 완화됩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인 경우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로

요새 주택담보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대출은

금리가 낮아져서 정말 다행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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