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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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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저도 얼추 챙기긴 했는데 의료비 누락된 것은

여전히 신고가 되지 않고 해당병원은 휴가라 해서

할 수 없이 그 병원 서류는 제출하지 못했네요.

꼼꼼하게 빠진 것 없는 지 확인해보던 결과

아이 학교 앞에 잠시 빌렸던 월세가 생각나더군요

월세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1.주택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결국 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


2.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안의 총급여액이 연 7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3.전용25평 이하 거주자여야 합니다

4.월세 이외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을 합하여 750만원 이하의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이라는 말!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주민등록등본,임대계약서 사본,월세를 내고 있는 증명서

(계좌이체 통장사본) 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면, 세무서에 신고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텍스바로가기를 클릭하십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홈텍스에 가입이 되있으실 거에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이런 내역이 뜨는데요.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자..멀리 보지 말고 오른쪽 위를 보세요

현금영수증이 보이시죠.!! 그것을 클릭합니다



누락된 연금영수증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주택임차료(월세)신고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임차인, 즉 월세 빌린 분반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기본인적사랑과 선택인적사항들을 기입하시고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등을 필요서류를 올리시면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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