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간 알아볼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서비스들을신청하는 기준에 무주택자가 포함되는경우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소유의주택이 없을 때만 무주택에 해당되는거라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에 포함될 수도있으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가족구성원(세대원)이 무주택자 기준에들어가야 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분리되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나 세대원들도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1..전용면적 60㎡이하(18평정도)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이하(수도권)8000만원이하(기타지역) 2.행정구역이 면단위의 시골에 있는20년이 넘은 85㎡이하의 단독주택소유 3.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폐가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