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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으실 거에요. 한두명이면 모를까 여러명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 고용한 분들을 해고해야 하나 고민하시기도 할텐데요. 최저임금 상승은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조금 낫게 하니 내수에 도움이 되고 결국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돌기까지 처음엔 최저임금때문에 어려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소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부담되는 인건비를 보존해주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럼 어느정도의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인 경우들 주단위 시간별로 월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40시간 미만근로자는 최고 월 12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되는데 한달에 22일이상 근무할 경우 월 지급액이 13만원입니다. 한달에 보름정도 일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최저임금을 주고 있기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지원자격도 노동자를 30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해당되나 청소업체 경비등은 30인이상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임금체불이나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인건비 재정지원을 국가로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지원이 되니 지원금액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세금 꼬박꼬박 내고 고용인들의 임금도 제때에 주는 선량한 고용주들에게 당분간은 도움이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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