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다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몇 %에 따라 여러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가구별 중위소득입니다. 4인 가족인 경우 중위소득이 4467380원입니다. 중위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친금액입니다. 그러니 월급이 중위소득보다 적다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복지혜택을 받으시려면 일단 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여러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기도 하시죠. 여기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찾기를 클릭합니다(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그러면 왼쪽 메뉴 바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나옵니다.
복지서비스 중에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여러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소득인정액을 확실히 계산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립니다.
꼭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에서는 소득인정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산기가 있어 그것을 이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본재산에 소득환산률을 더해서 나오게 됩니다.그러니 가구원수(함께 사는 가족 수)와 거주지등 내 개인 정보들을 알맞게 기입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가구원수 4명에 대도시 근로소득 200만원 주택5천만원으로 설정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니 소득인정액이 192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중위소득 43%이하이기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게 중고차 200만원짜리 하나 더 첨가해서 계산하면 같은 조건이어도 소득인정액이 392만원입니다. 한번에 200만원이 훅 올라서 어떤 급여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월 100%로 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주거용 재산은 적게 계산되지만 금융재산은 높게 계산이 됩니다.
혹시 소득인정액을 낮춰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당장 차는 없애버리세요. 차가 소득인정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가장학금에서도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이 꼭 필요한 분들 그리고 경계선에서 달랑달랑 하신 분들 자동차를 처분하던가 다른 명의로 옮기시던가 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라도 장애인이면 재산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자동차는 1대에서만 자동차가격의 50%만 산정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꽤 높은 비중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