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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재산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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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사망시 갖고 있던 재산이 약 7억원의 재산을 갖게 된다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또 자녀분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이도저도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상속인구성

 상속세최소공제액(면제액)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



어머니가 7억을 모두 가지시면 상속세 최소공제액에 딱 걸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요

만약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자녀분만 있다면 7억에서 5억분을 뺀 나머지 2억의 상속세를 내면 되십니다.

과세표준표를 보시면 5억 이하에는 세율이 20%적용되어 4천만원이 되는데 누진공제로 3천만원을 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두분이라면 상속세도 50%분담하시면 공제받는 것을 제외하고 1천5백만원씩 내면 되겠네요.



상속세를 제 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무신고 및 적게 줄여서 과소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 공익법인 관련된 경우 여러가지 있는데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빨리 내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의 재산 중에 눈에 보이는 부동산같은 것은 쉽게 알지만 무형의 자산들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상속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서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조회하시는게 제일 편한것 같습니다. 재산조회를 하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상속세 7%공제가 가능하니 제때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천만원 상속세에 7%면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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