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11월 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분양권 전매제한에
칼을 드나봅니다.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조정하고
1순위를 제한하여 5년내에
1순위 당첨된 사람들을 다시 재당첨
되지 않도록 하는 청약제도 제한으로
부동산대책이 만들어 졌는데요
요새 뜨거운 분양열기가 실수요자들보다는
투기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 걱정되었는데 이런 부동산대책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조정은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조정하게 되는데 수도권 민간택지 중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과천시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그 외의 조정대상 지역은 1년 6개월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됩니다.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시세
에 몇 %비율인가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70%미만인 경우에만 민간분양주택이 3년이고
나머진 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전매제한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울의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특별자치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니
혹시 분양권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과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걸리니 전매제한 지역을 살펴보세요
타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높고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전매제한기간을 보다
강화하였다고 하네요
재당첨에도 제한을 주는 부동산대책으로
여러 당첨으로 차익을 보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1순위 당첨된 분들은 5년안에
다시 당첨될 수 없습니다. 미분양을 노려야
다시 분양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미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전매제한이 걸리지 않은 수도권의 다른지역이
더 유리해질것이나 부동산은 기다리면 되니
강남지역 불패신화는 계속 될거다
말이 많은데요. 지켜봐야 겠지요
다운계약서 신고포상제도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8371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