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추석전에 입금된다고
했는데 벌써 입금이 된 모양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다면 그게 근로장려금인데요.
추석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고
좋아들 하시네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불편한 자영업자나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월 5월에
신청하게 되어 9월에 받게 되는데
5월에 신청하신 2016년 근로장려금이
이번에 입금된 것이지요. 혹시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챙기지 못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2016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90%금액을 받게 됩니다
201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에 맞아야 하는데요
1.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2.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3.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연 1300만원
홑벌이 가족은 연 2100만원
맞벌이 가족은 연 25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급여액만
기준 안에 있으면 안됩니다.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이나 무주택이야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의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예시표입니다.
최고 액수는 단독가구는 70만원
홑벌이는170만원
맞벌이는 210만원이 되네요
오 정말 풍요로운 추석이 되겠네요
근로장려금은 자영업자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인 경우 계산방법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2015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2015년 1-2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건강보험이나국민연금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입니다
홈텍스에서 소득공제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란에 해당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아닐경우
아에 못들어가더군요.
그러니 홈텍스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하면
편하고요 세무서나 전화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올해 신청 못하신분들 꼭 11월까지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