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으라는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벌써 이런 나이가 된건가 싶어
뭔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되죠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하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징병검사를 본인이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http://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223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날짜와
장소 변경하는 페이지니
살펴보시고요. 징병검사 신청날짜 중에
예외되는 날짜가 있는데요
법정공휴일,토일 수능시험일
징병검사 전담의사교육(4월중)
여름혹서기(8월초)에는 신체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받으니 참고하세요
징병검사를 받게 되면 그 여비
(식비 숙박비,.교통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발급받는 나라사랑카드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여비라 하니 좀 궁금도 하잖아요
27km이내-1식+시내교통비(6000원)
28km~120km-1식+왕복교통비
121~200km-2식+왕복교통비
201km이상-3식+1박+왕복교통비
식비(1식)-6000원
숙박(1박)-3만원
교통비(1km)-116.14원
주민등록거주지에서 관할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 계산인데
적게는 12000원부터..몇만원받겠네요
병무청 신체검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체검사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충역이나 면제사유 준비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하고 모든
징병대상 대상자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병무청 신체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는데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전부터 징병검사일자와
중복되는사람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젊은 날의 2년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죠.
이왕가게 되는거라면 좋은 상사 좋은 보직
만나서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은..~
대한민국 남성분들 힘내세요!!!
흐흑..울 아들도 보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