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적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개인간의 돈거래를 잘 하시는
편인데 이 분도 가지고 계신 현금을
지인들에게 차용증을 쓰고 많이
빌려주셨나봐요.
가족들이 그 차용증을 발견하고
그 분들에게 돈을 받으러 다녔는데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더군요
그 중에는 정말 친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건강도 잃고 돈도 잃어 가족들은
더 힘들어 했습니다. 차용증으로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이같은 경우
채권자가 몸이 온전치 않으니
돈을 받기까지 험난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아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증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공증 수수료가 꽤 나가는거
아닌가 싶어 공증 받기를 꺼려 하시는
분도 계실거에요. 저도 공증 수수료가
비싼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알고보니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답니다
공증 수수료는 계약하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나뉘어집니다.
먄약에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으려
한다면 공정증서가 사서증서보다
법적 효력이 유리하니
공정증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
수수료 |
200만원이하 |
11000원 |
500만원이하 |
22000원 |
1000만원이하 |
33000원 |
1500만원이하 |
44000원 |
1500만원초과 |
초과액의 3/2000 가산 |
19억8300만원초과 |
3000000(최고가) |
사서증서 인증이란 이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조나 변조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 위한
공증이기에 계약서같은 경우들은
사서증서 인증으로 공증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법적 집행력은 없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
수수료 |
목적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12500(확인서,진술서) |
25750(각서,차용증) |
|
40750(계약서,합의서) |
|
목적가액이 정해진경우 |
{(가액×0.0015)+21500}×1/2 |
6억5200만원초과 |
50만원(상한액) |
위임장 |
3000원 |
초청장 |
12500원 |
신원보증서 |
25750원 |
영문사서증서인증 |
위수수료의2배 |
번역인증 |
25000원 |
정관(5천만원까지) |
8만원 |
정관(5천만원초과) |
(출자액×0.0005)+55000 |
의사록인증 |
3만원 |
확정일자 |
1000원 |
집행료 |
만원~2만원 |
이번에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서
한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합의금을 주는 상황에서 성형수술비까지
요구하여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해야한다며
공증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 이와같은 상황은
사서증서인증으로 공증 받은 거였군요
공증의 효력은 계속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서원본은 25년,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은10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은 10년
이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20년
정관 인증부 신탁표지부 20년
확정일자 15년
그밖의 서류 3년 입니다
본인인 경우 인감도장,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도장 대리인신분증을
지합하여 거래계약서와 함께
당사자 두 명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작성과 도장찍고 수수료내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공증받는 곳은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검찰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 주변을 둘러보면
창문에 크게 공증이라고 써있는데가
보이는데 그런 곳에 가시면 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