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안간다고 경적 울려되고,
지나가면서 욕하기도 하고 저도 당해본적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건 보복운전일까요 난폭운전일까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보복운전의 기준과 난폭운전의 기준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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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
난폭운전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다수인 |
행위 |
상해,폭행,협박,손괴 |
위협하거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 |
행위의 반복성 |
단 1회로도 성립가능 |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진로 변경 금지위반,급제동,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
의율법률 |
형법(특수폭행,손괴,협박,상해) |
도로교통법(2016.2.12시행) |
법정형 |
특수상해:1년~10년 징역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2016년 7월 28일 행정처분 시행예정 (구체적 처분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입건시:벌점 40점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특정인에게 하면 보복운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것이면
난폭운전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복운전이 되겠네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겨서
보복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