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정년퇴직 하시자마다
의료보험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수입이 끊어진 분들에게
보험료는 큰 부담이지요. 그래서 제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을 하였답니다. 어렵지 않아요
먼저.,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한 자격을 알아볼까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자격서류로는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면 필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전화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1577-1000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대해 문의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또,형제 자매인경우 재산과세표준액이 3억이 넘으면
피부양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등본상 가족으로 되어있지 않아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것이 유전자 검사로 인정되면
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네요.그러니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들은
꼭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격취득신고서가 필요한데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메인화면입니다
초록색 부분 서식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서식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서식에서 건강보함 피부양자자격신청서를 찾아야하니
검색하는 공란에 "피부양자"를 적으시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포함된 서식들만
간추려 볼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 신고서는 한글파일입니다
다운받으신후 출력하시어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가까운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점에 제출하시거나 팩스나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보내시면 피부양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