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뒀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도저히 다닐 수 없어,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사업장(회사)에 근무한지 180일 이상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회사부도,이사,해고 등)

(회사에 피해를 끼친 해고 제외, 자발적으로 이직 제외)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도전하나 취업이 안되는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명되는 것들을 제출해야함)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입금 50% × 소정급여일수

최고액: 이직일이 2015년 이후에는 45000원, 2006년 이후에는 4만원

2006년이전에는 3만원



이렇게 보면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지 사실 확 알 수 없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는것이 확실하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으니 정보들을 설정해 놓고 모의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실업급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를 원하시면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만 5년 근무, 한달에 300만원을 급여로 받았을 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수급기간에서 5년이상 10년미만,30세이상에서 50세미만에

들어가는데요.예상지급일수가 180일로 총 예상수급액은

774만원이 되겠네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1.구직등록을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2.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3.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표시로 워크넷이나

다른 취업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내역을 프린트로 뽑아와 확인시켜줍니다)

4.매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매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그때마다

취업활동 내역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기에, 처음 갔을때는 수급자격 신청교육까지

함께 받았는데 요새는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을 할 수 있나봅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의 내용은 실업수당 받는 방법과, 구직활동

조기재취업될 경우 이런 경우들을 설명해주고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 되는 지 알려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4주마다 한번씩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통해

구직활동을 위해 이력서 제출한 증명서류 보여주면 매달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통장으로 입금되어 들어옵니다



제가 받은 실업급여 입니다. 4개월간 받았는데요. 한달에 90만원씩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물가물하네요.




반응형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