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실수령액 국민연금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할시 국민연금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4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고 10년이상에서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만 25세미만이거나 2급 장애인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2등급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만 수령한 후 55세까지는 .. 더보기 [2017달라진 국민연금제도]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내연금 중복지급 30%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의가입을 할까말까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임의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이유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둘 중 하나의 국민연금만 선택하여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임의가입은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을 불입한 배우자의 연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같으니 그냥 적금이나 들까 생각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에서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에서 20%를 주던 것을 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이 10% 상승하다보니 유족연금 받는 것과 내 연금+유족연금 30% 받는 것중에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뒤늦게 국민연금 가입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