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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달라진 국민연금제도]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내연금 중복지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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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의가입을 할까말까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임의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 이유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둘 중 하나의 국민연금만 선택하여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임의가입은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을 불입한 배우자의 연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같으니 그냥 적금이나 들까 생각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달라진 국민연금 제도에서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에서 20%를 주던 것을 3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이 10% 상승하다보니 유족연금 받는 것과 내 연금+유족연금 30% 받는 것중에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뒤늦게 국민연금 가입하신 주부들은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본인의 유족연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냥 배우자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업주부 임의가입자들에게는 그다지 혜택은 돌아갈 것 같지 않네요



또 유족연금 자녀 수급나이가 만 25세 미만으로 설정됨에 따라 미성년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나이 폭을 넓혀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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