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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중복지급 50%까지 인상 요새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임의가입을 하는 이유가 부부 중 한사람만의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를 보내기가 어려우니 부부가 다 받기 위해서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을 본인것을 받을지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임의가입을 들을까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같이 오래 살면 상관없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다해도 기간이나 금액이 크지 않아 적은 금액을 받게 되니 차라리 저금이 낫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쨋든 자신에게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게 되는데 임의가입자는 아무리 많이 낸 다 해도 오랜시간 꾸준히 가입한 국민연금보.. 더보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실수령액 국민연금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할시 국민연금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 4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고 10년이상에서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3년간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가 만 25세미만이거나 2급 장애인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2등급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만 수령한 후 55세까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