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저희 동네 미용실 중에 한 곳이 은근 돈을 지불할때 기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내면 만원, 카드로 돈을 내면 12000원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결제하기를 유도하는데,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려고 합니다. 한 눈에도 꼼수가 보이는데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눈감아주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 분이 이렇게 하니 다른 미용실은 어떠겠나요? 그래도 다른 미용실까지는 그러지 않는데 다른 업종도 그런 편법을 쓰더군요. 가맹점 수수료가 더 나와서 그렇다해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많아봐야 4-6%라 알고 있는데 현금가와 카드지불가의 가격이 적게는 10% 많게는 20%나 차이가 나니 많은 분들이 그냥 현금가로 지불하게 만드는것 같아요
이 방법이 꼭 카드수수료를 줄이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 소득신고도 줄일 수 있기에 한다고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방법을 택하기 시작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마냥 곱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전 카드가맹점인 곳에서도 카드결제 안된다고 거절당한적도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신고가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무대뽀로 운영하나 본데, 필요할때는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와같은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덜 생길테니까요.
저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서나 신용카드 결제시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시 할인하는 행위등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가시면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위의 메뉴 중 소비자지원센터에서 신고접수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또 전화로도 가능하니 전화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신고서류인데요. 그래도 가맹점에게 불이익이 많이 가는것 같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저 또한 그랬는데요. 이런 선량한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비양심 자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양심적인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거라 생각해요. 저도 우리동네에서 일반적인것 말고 제일 심한것 하나 신고했습니다.
1회 신고당하면 그냥 경고만 받게 되고 여러번 신고당하면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어차피 현금 받는걸 좋아하시니 카드사 계약해지 당해도 나쁠건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