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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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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재산의 소득환산률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선정기준


노인단독:소득인정액이 93만원 이하

▣노인부부:소득인정액이 148만 8천원 이하

 공제사항: 근로소득 50만원 공제 30%추가 공제

기본재산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단독가구 월 2만원~20만2600원

▣부부가구 월4만원~32만4160원입니다.


만 65세이상이되면 신청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자신의 재산상태를 보고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기본 정보들을 작성하라고 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소득만 30만원

그리고 토지가 2억이라 할때



소득인정액이 52만원이 되어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네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이 되었다면 신청방법도 궁금하실텐데요




본인대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신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무료임대확인서들이

추가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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