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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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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제 자동차,통장,급여,부동산 압뷰 및 번호판 영치된다는

사전안내문이 왔습니다.

아니 이게 뭔소리야?? 하면서 해당 안내문을 뜯어보니

예전에 제가 몰던 차를 폐차 시킨적이 있었는데

그떼 자동차책임보험지연미가입과태료라고

체납액 5000원이 적혀있네요. 아마도 보험기간에서 조금 오버되었을때

차를 폐차를 했나봅니다. 거의 10년전 일인데

막 찾아내서 안내문을 보냈네요

기분 나쁘니 얼른 내야겠습니다



저처럼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분들이

있으실텐에요





 위반항목

 신고기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근

 종합검사(정기검사)

종합검사만료일부터 31일 이내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2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회이상위반시

최고75만원 

 정기점검

 정기점검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1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36조 

 2회 이상위반시

최고75만원 

 변경위반

30일이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2건이상 위반시

45만원 

 이전위반

 매매-15일 이내

증여-20일 이내

상속-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미상속 폐차시 3개월)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말소위반

1월이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보험미가입기간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

 대물

 대인

 대인

 대물

 10일 이내

10000원

5000 원

30000 원

30000 원

5000 원

1일 초과시마다 

4000 원

2000 원

8000 원

8000 원

2000 원

최고금액 

600000 원

300000 원

1000000 ㅍ

1000000 원

300000 원

 최고금액합계

 900000원(158일)

2300000원(132일)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야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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