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제 자동차,통장,급여,부동산 압뷰 및 번호판 영치된다는
사전안내문이 왔습니다.
아니 이게 뭔소리야?? 하면서 해당 안내문을 뜯어보니
예전에 제가 몰던 차를 폐차 시킨적이 있었는데
그떼 자동차책임보험지연미가입과태료라고
체납액 5000원이 적혀있네요. 아마도 보험기간에서 조금 오버되었을때
차를 폐차를 했나봅니다. 거의 10년전 일인데
막 찾아내서 안내문을 보냈네요
기분 나쁘니 얼른 내야겠습니다
저처럼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분들이
있으실텐에요
위반항목 |
신고기간 |
과태료 |
최고금액 |
부과근거 |
종합검사(정기검사) |
종합검사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2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
2회이상위반시 |
최고7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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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기점검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1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
2회 이상위반시 |
최고75만원 |
|||
변경위반 |
30일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
2건이상 위반시 |
4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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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위반 |
매매-15일 이내 증여-20일 이내 상속-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미상속 폐차시 3개월)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
말소위반 |
1월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책임보험미가입기간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 원 |
30000 원 |
30000 원 |
5000 원 |
1일 초과시마다 |
4000 원 |
2000 원 |
8000 원 |
8000 원 |
2000 원 |
최고금액 |
600000 원 |
300000 원 |
1000000 ㅍ |
1000000 원 |
300000 원 |
최고금액합계 |
900000원(158일) |
2300000원(132일)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걸려서
과태료를 내야 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