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되니 정신이 없네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가정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내가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한 번 살펴보세요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가구의 50%이하인 경우로
소득인정액=①소득평가액+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선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공적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②재산의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자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대도시(5400만원)중소도시(3400만원)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액:주거용재산(월1.04%)일반재산(월4.17%)금융재산(월6.26%)자동차(100%)
너무 복잡하죠?? 그냥 쉽게 전화로 상담하시면 편할 듯 싶어요
1인가구: 781,169원
2인가구: 1,330,098
3인가구: 1,720,682원
4인가구: 2,111,267원
5인가구: 2,501,851원
교육급여 지원혜택내역
초등,중등에는 교육급여가 큰 도움이 안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교과서대와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기에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 동에서 연중신청 , 즉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주거하는 관할지에서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구비 서류
지원절차
[출처:교육부]
교육급여 서비스는 다른 기타 복지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다른 복지지원을 받으니 교육급여 지원은 못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초기상담을 통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아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콜센터는 1544-9654 입니다
전화로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