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있어 국민연금을 늦게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을 붙여 더 많은 금액을 준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시기에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거 자체가
요새같아서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동안을 더 내야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2008년부터 이루어진 국민연금보험료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원액×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원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표 및 급여산정을 위해 신고한 소득원액에서
천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421만원이며
27만원보다 적어도 27만원으로 421만원보다 많아도 421만원으로
기준소득원액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인 경우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직장인은 연금보험료율이 9%이고 사업장에서 4.5% 본인이 4.5%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임의가입자인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지만 농어업인경우 일정한 조건이 되면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드립니다
연금액=기본연금액×연금종류별 지급률 및 제한률+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건강하게 연금수령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는 점점
뒤로 늦춰지는 추세이며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좀 더 빠른 나이에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국민연금 수령을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찍 받기 시작하다보니 원래 받기로한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조기연금 수령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연령별 지급률이 55세에서는 70%이니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30%적게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예상월액표
이 표를 보시면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이면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파악이 됩니다
조기수령은 이 금액에서 나이별로 30%,24%,18% 12%.6%씩 차감됩니다
내연금알아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일년에 한번 국민연금에 대한 고지서를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내연금알아보기를 통해
국민연금을 파악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되고
이것저것 깔리는게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