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두달 동안 채워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것들이 다르지만 아무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 신용카드 금액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것같은데 예상외로 신용카드 사용이 적다면 한번 이 사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로 4대보험이나 보험료를 결제하거나 어린이집같은 교육비를 내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기부금 월세금을 내는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보시다시피, 항목을 살펴보면 이중공제가 될 소지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위의 항목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채우신 분들은 확인해봐야할 듯 싶네요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것이 의료비공제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기입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안경,보청기,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등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기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챙기셔서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2017년부터는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가 다른 의료리공제(15%)보다 5%높게(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시술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별도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술비는 따로 자료 제출하셔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이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교육비공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텐데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장애인 특수교육비.교복,체육복구입비 등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를 교복판매매장에서 등록처리해주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해보고 누락인 된 경우 영수증을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같은 경우 취학하던 해의 1,2월분 학원비까지 공제되기에 1,2월분도 챙겨둡니다.
초중고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인당 연 300만원이고.현장체험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연 30만원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월세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가 가능하고 2017년부터 고시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경력단절된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를 70%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150만원 한도),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 육아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후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은 영수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징수하는 기부금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은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