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알바비를 미루거나 반만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요 80만원 알바비에서 결국 전화할때마다 20만원씩 넣어주더니 결국 20만원은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받을 길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알바비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알바 시작을 하셨다면 하는 곳의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이름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가셔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민원마당이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이라고 나오는데요.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는데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하니 비회원 로그인하셔서 작성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의 정보들을 기입하고 등록을 누르면 되는데 증거파일같은것은, 알바비 통장이라던가 근로계약서 같은것들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성서 양식 예입니다. 피진정인이 알바비 안주는 사업주를 쓰면 됩니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이름들을 적으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알바비미지급 신고는 일단 진정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 때문에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니 어떡해야 할때 알바천국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신고를 다시 합니다
알바천국 커뮤니티에서 임금체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알바천국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주는 것인데요.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서로 효력이 없을 경우 알바천국을 이용해보세요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가시면 이렇게 여러 문서양식들이 있는데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신청서 한글 파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들이 있어야 하니 알바를 시작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미연방지),관련내용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료법률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를 연계해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를 합니다.기간은 약 3일이 걸린다고 하네요.직접 하실 생각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체불확인등 사업주확인서 미발급된 분들에게는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체불확인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무료소송을 지원해줍니다.
임금체불신고센터의 임금체불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정보들을 기입하고 접수하는 창이 나옵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못했으면 미발급에 클릭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요. 전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연락처는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알바천국을 통해하면 좀 복잡해보이지만 본인이 직접 진성서 제출하는 것보다 무료법률상담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좀 더 확실히 알바비 미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는 곧 밀린 알바비를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