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내가 뭔가를 사고 나면 꼭 내가 샀던 가격보다 훨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본적이 있어요. 대출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금리 .0.1%차이라도 매달 내는 이자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건사는것과 비교할 수 없게 손해본 느낌이 들겠죠.또 요새는 여러 우대금리 받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출처:http://tv.naver.com/v/1193033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로 얼른 다시 갈아타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인데요.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간단하게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 대출 받았다는 기록도 사라지기에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건을 사서 반품할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해 대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대출계약서 작성일 또는 대출 지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지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출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대출자에만 해당되기에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목돈이 생기거나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고 후회될때 대출 받고 보니 더 좋은 조건의 대출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대출계약철회권이 유용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률이 금융상품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캐피털이나 저축은행같은 경우 이자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 14일마다 여러번 이용하는 꼼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월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출처:http://www.fss.or.kr/fss/kr/main.html
16개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위 20개사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확대시킨다고 하는게 그건 아직 모르겠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왠만한 은행에서는 모두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부대비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근저당설정비, 감정평가비,법무수수료는 내셔야 하고요 마이너스 대출인 경우 한도 약정수수료를 내여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대비용까지 합쳐도 대출을 갈아타는게 낫는 경우에는 갈아타시는 것이 좋으니 아무해도 대출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