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면세알기

반응형


미리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여 상속을 준비하는

경우들은 증여세 면제 받는 방법들을

생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를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재산정리를 하지 못해 높은 증여세를 고스란히

내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세표준 

 세율

 누진공

 1억이하

 10%

 0

 5억이하

 20%

 1천만원

 10억이하

 30%

 6천만원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의 기본세율]




현금으로 기준으로 증여를 할 경우 기본으로

내는 증여세의 세율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은 높아져서 증여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또 증여세를 제 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하니 재산을 상속받은 날이

포함된 달부터 3달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받는자(돈받는자)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자녀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3천만원

4촌이내인척

6촌이내혈족

 1000만원


[증여재산 공제제도]




증여세의 면제한도입니다. 배우자인 경우 6억원

면제한도이지만 성년자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을 면세해줍니다

직계존속은 3천만원 면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의외로 자녀분 면제한도가

크지 않네요



증여세를 계산할때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같은 보충적 평가방식으로

재산가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 모두를 증여세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되는 부분(자녀 양육비 생활비

교육비)을 빼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도

빼고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외에도 10년내 증여재산가액

누진공제,감정평가수수료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다보니 좀 복잡해집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가시면

맨 위에 작은 글씨로 모의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연말정산 등

모의계산을 해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