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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간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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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신청하는 기준에 무주택자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소유의

주택이 없을 때만 무주택에 해당되는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세대원)이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고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나 세대원들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1..전용면적 60이하(18평정도)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이하(수도권)

8000만원이하(기타지역)


2.행정구역이 면단위의 시골에 있는

20년이 넘은 85㎡이하의 단독주택소유


3.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주택이거나 멸실주택인경우


4.20㎡(6평)이하의 주택을 1개만 가지고 있는경우




5.세대원 중 노부모 등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 같이 살경우


6.업무용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7.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어진 2층이하

(연면적 200㎡) 무허가 건물 소유주


8.말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예전에 시골에 있는 허름한 집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무주택자 인정이 안되어 분양을 못받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에 비해, 많이

융통성있게 바뀌었네요


그럼 무주택 기간은 어찌되는건가요?

청약을 받을 때 이 무주택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무주택 기간은 만30세 되는 날 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되어 계산되어집니다.

청약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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